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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대법원, 초유의 '시신 상대' 확정 판결...황당 선고에도 "문제없다" / YTN

2024-11-11 3,368 Dailymotion

40대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, <br /> <br />이 아들이 아버지인 척 의붓어머니와 진행한 이혼소송은 대법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결과 시신을 상대로 내린 초유의 선고로 확인됐는데,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겨온 아들 A 씨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척 의붓어머니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, 아버지가 생존한 채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을 독차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는 지난해 가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, 대법원은 올해 4월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년 넘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시신을 상대로 심리를 하고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의붓어머니 : (지난해) 11월에 아마 판결이 난 거로 (알고 있고) 2심이. 그리고 대법을 갔어요. 어떻게 (아버지를) 냉동고에 1년을 담아 두냐고.] <br /> <br />당사자가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, 소송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유는 현행법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혼소송은 본인출석주의가 적용되지만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서도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다면 본인의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아버지 측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아들 A 씨하고만 소통했다고 주장했는데, 현재로써는 A 씨가 변호사에게조차 사망 사실을 숨긴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미 / 변호사 : (판결 확정) 전에 사망한 게 확인이 된다면 이 이혼 판결은 잘못된 거잖아요. 이건 무효 사유가 있으니까 재심 사유 되겠는데요.] <br /> <br />대법원은 당황스럽고,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,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사망자를 상대로 선고를 내린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대법원에 질의했지만,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시신을 두고 결정한 초유의 판결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서혜진 / 변호사 : 당사자의 신원이나 사망 여부, 생존 여부를 사실 더 확인해야 한다…. 우리가 자정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라 할지라도,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세밀한 보완장치 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109095438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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